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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법률 사상사의 세 가지 정의. 법의 내재적 도덕성, 정치제도 순환론, 종합법학, 감사합니다! ! !
1 신자연법학파 대표인 풀러는 자연법학파가 법적 형식 특징을 무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차자연법' 이론을 제시했다. 즉, 진정한 법률제도에는 자신의 도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에는 8 가지 원칙을 포함한 내재적인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 법은 완전히 일반적이어야 하고, 법은 공개적이고, 명확하고, 안정적이며, 모순되지 않고, 거슬러 올라갈 수 없어야 하며, 법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공식적인 행동과 공포된 규칙은 일치해야 한다. 풀러는 실체법이 실현한' 외적 도덕' 에 비해 이러한 절차의' 미덕' 은 일종의' 내면도덕' 이라고 생각한다.

2 폴리비우스 (204 ~ 1 12) 는 각 정권 자체가 쇠퇴를 일으키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6 대 정권은 군주제, 독재제, 귀족제, 과두제, 민주제, 폭도제, 그리고 군주제에 따라

국가가 설립된 후 첫 번째 정체는 군주제이다. 군주는 처음에는 세습이 아니었지만, 군주가 점차 세습으로 발전함에 따라, 군주는 원래의 단순한 생활과 신하에 대한 배려를 바꾸어 법 밖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시작하면서 폭군이 되었다. 폭군의 통치는 사람들의 원한을 불러일으켰고, 고상하고 용감한 사람들이 인민을 이끌고 폭군제도를 전복시키고 귀족을 세웠다. 처음에는 귀족 통치자들이 대중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 것을 자신의 행정 목적으로 삼았지만, 귀족의 권력이 세습되면서 사회 평등과 자유의 요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손에 장악되면서 귀족 제도는 과두정치로 변했다.

과두정치의 핵심은 권력 남용, 탐욕, 지나친 방종, 위법 행위이다. 인민은 분발하여 반항하고, 처형하거나, 원래의 통치자를 추방하고, 민주제도를 세웠다. 민주주의에서 주도적인 힘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결정이며, 법에 복종하고 하느님, 부모, 어른을 존중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곧, 1 세대 민주 창시자가 소중히 여기는 자유와 평등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의미를 잃었다. 부자는 소은소혜로 백성을 부패시키고, 백성은 산둥 세가를 우두머리로 선출하고, 더 이상 국가 사무의 실제 관리에 참여하지 않아 민주주의에서 문관제도로의 타락을 초래했다. 문관제도 하에서 폭력 통치가 수립되어 지도자 주위에 모인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살육, 유배, 재분배 토지를 완전히 난폭하게 되어 자신을 위해 독재적인 군주를 다시 찾았다. 이는 문관제도가 최악의 정권일 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보여준다. 정권의 자연발전의 종점은 출발점과 일치한다. 군주제가 다시 등장하자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국가의 순환이다. 이것은 자연의 질서이고, 통치의 형태도 따라서 변화하고, 한 형식에서 다른 형식으로, 결국 다시 자신으로 돌아간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자기관리명언)."

20 세기 이래 서구 법학 발전은' 종합' 추세를 보이며 종합법학사조를 형성했다. 종합법률사상의 출현은 20 세기 과학 발전의 종합화와 소외 총추세가 법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종합법학사상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자연법학, 분석법학, 사회학법학의 융합을 강조하고, 법률이 가치, 형식, 사실의 통일이라고 주장하며, 종합적인 방법으로 법률현상을 연구하여 종합적인 법률관념, 법률철학, 법률체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종합법학사조는 3 대 법학파' 합류' 의 추세와 3 대 법학파를 종합하고 능가하려는 종합법학의 출현을 반영한다. 이와 함께 법률정책, 다원법학, 신수사학 등 많은 법학유파도 종합법학사상에 침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