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 때 변호사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변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재판이 결정될 때 변호사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참가할 수 있다. 변호인으로서 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을 변호해야 한다. 만약 그가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면, 직무상 과실이다. 그러나 법원이 선고만 하면 사건 1 심 재판이 이미 끝났으니 변호사는 변호할 필요가 없다. 변호사가 판결 전에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서에 관련 배상 조항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변호사가 위약을 위반하면 고소할 수 있고 직업윤리를 위반하면 변호사 협회에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판결 항소 절차의 구체적인 규정에 불복하다.
민사소송법 제 164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항소는 제 1 심 인민법원을 통해 제기할 수도 있고, 직접 제 2 심 인민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제 2 심 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한다면.
불만의 내용은 당사자의 다음 정보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1, 당사자명,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법인 또는 조직명, 법정 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2, 제 1 심 법원 이름, 사건 번호 및 사건 사유;
3. 상소 요청 및 사유, 상소가 변경을 요청하는지, 원판결이나 판결 철회를 요청하는지, 그리고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4. 1 심 절차에서 제공되지 않은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있다면 항소장에서도 제기해야 한다.
항소가 제기된 후 1 심 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상소장 사본을 보내고, 상대방 당사자는 상소장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1 심 법원은 상소장과 답변서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2 심 법원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 당사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인민법원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원이 판결을 발표할 때 변호사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변호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판결은 사건의 최종 절차이다. 판사는 최종 판결을 변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도 법정에 나가 변호할 필요가 없다.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2 심 법원에 직접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