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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은 어떻게 직접선거와 간접선거를 규정하는가?
중화인민공화국 선거법에 따르면 현 향양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선거구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다. 선거법에 따르면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대표, 지방 인민 대표 대회 대표, 지구 인민 대표 대회 대표는 각각 다음 수준의 인민 대표 대회, 즉 간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선거법' 은 전국선거, 특히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의 기본 원칙과 조직절차를 규정하는 중요한 법이다. 그것은 국가권력기관을 생산하는 기본법이며, 우리 인민대표선거제도의 법적 기초이다. 중국 경제, 정치, 문화, 사회사업의 발전과 맞물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제도가 끊임없이 개선되어 인민이 주인이 되는 지위와 권력을 수호하였다.

직접 선거와 간접 선거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위가 다릅니다. 직접 선거의 범위는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 시 관할 구역, 현, 향, 읍의 대대표입니다. 간접 선거의 범위는 전국과 성, 자치구, 직할시, 구설구 시, 자치주의 인민대표대회 대표이다.

2. 선거조직과 달리 직접선거는 선거위원회가 주관한다. 간접 선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주관한다.

3. 방법이 다르다. 직접 선거란 유권자가 직접 인대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간접선거는 하급인민대표대회가 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4. 결과가 다르다. 직접선거는 간접선거보다 민의를 대표할 수 있고, 더 완전하다.

선거 절차가 다릅니다. 직접 선거의 절차는 선거구 구분, 유권자 등록, 후보 제출, 투표입니다. 간접선거 절차는 후보를 제출하고 투표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선거법 제 35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는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방식으로든 유권자와 대표를 간섭하여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유권자가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직접 선출할 때 선거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신분증이나 선거증으로 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