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에 따르면 계약은 당사자 간의 민사 관계 수립, 변경, 종료를 위한 합의이다. 따라서 이웃위원회와 체결한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며 쌍방은 합의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합의에서 이웃위원회가 노인의 생활을 돌볼 의무가 있고 노인이 사망한 후 부양을 담당한다면 이웃위원회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렇다고 자녀가 유산을 공유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에 따르면 자녀는 노인의 제 1 후계자이다. 노인이 유언장도 없고 부양협정도 남기지 않았다면 자녀는 노인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인과 주민위원회가 유증부양협정을 체결하고 거주위원회가 노인의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정한다면 자녀는 더 이상 노인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
요약하자면, 거주위원회와의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며, 거주위원회는 노인의 생활을 돌볼 의무가 있으며, 노인이 사망한 후 노인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는 자녀가 제 1 상속인으로서 노인의 유산을 물려받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노인과 주민위원회가 유증부양협정을 체결하고 거주위원회가 노인의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정한다면 자녀는 더 이상 노인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8 조는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이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제멋대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법에 따라 설립된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제 10 조는 유산이 배우자, 자녀, 부모 순서로 상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본 법에서는 자녀, 혼생자녀, 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을 포함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를 포함한다. 이 법에서는 형제자매라고 불리는데, 여기에는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키운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