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요청의 구성 요소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 소송요청의 구성요건인 민사법률행위의 성립은 민사행위가 법정구성요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법률상의 객관적인 존재로 간주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민사법률행위의 구성요건은 일반요건과 특수요건을 포함한다. 일반적인 요구 사항은 모든 법적 행위의 성립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민사 법률 행위는 반드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상응하는 민사 법률 행위를 성립할 수 있다. 이 원소는 바로 의지의 표현이다. 민사법률행위의 성립은 (1) 의미: (1) 의미, 설립, 변경, 소멸 민사법관계의 의미, 즉 효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 (2) 행위자의 내면의 뜻은 반드시 일정한 방식으로 표현해야 하며, 외부에 인정받아야 한다. 민사법률행위 성립의 특수한 요건은 특정 법률행위에 대한 법률의 특수한 요구를 일컫는 것으로, 모든 법률행위가 다 갖추어진 것은 아니다. 주로: (1) 행위가 원인이 있고, 법적 행위가 없는 원인은 성립되지 않고, 원인은 특수한 요소가 된다. (2) 실제 민사법행위에서 물배달은 특별한 요소이며,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민사법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민사 법률 행위가 성립된 후, 행위자는 반드시 의미 표현의 구속을 받아야 하며, 제멋대로 변경하거나 철회해서는 안 된다. 법적 행위의 효력은 표현의 효력을 의미한다. 민사 법률 행위의 발효는 반드시 민사 법률 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해야 한다. 성립된 민사 행위가 반드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1, 민사기소장에는 (1)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주소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주소 등 원고 개인 정보가 포함됩니다. (2)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거주지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무 및 연락처를 포함한 피고인의 개인 정보 (3) 소송 요청,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달성해야 할 목적 (4) 사실과 이유, 사건 경위 약술, 요청 실현을 위한 이유 진술 (5) 당사자의 소송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증인, 자료 및 인원 2. 민사소송법상 규정: 제 121 조 기소장에는 (1)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근무단위, 주소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주소,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및 연락처 정보가 명시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거주지 등의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등의 정보 (3)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d)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