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발행 경영 단위 또는 영화 상영 경영 단위 설립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발행해야 한다.
영화관리조례
첫 번째는 특종 영화 관리를 규범화하고, 특종 영화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인민 대중 문화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영화관리조례'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특수영화라고 불리는데, 영화 작품 (예: 반지, 거막, 구막, 동적, 입체영화 등) 을 가리킨다. ) 비 전통적인 영화 제작 방법과 비 전통적인 영화 상영 시스템 및 시청 형식을 사용합니다.
제 3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특수영화 촬영, 제작, 수입, 수출, 발행 및 상영에 종사하며' 영화관리조례' 와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 4 조 국가방송영화 TV 총국은 전국 특수영화 업무를 주관하고 특수영화 발전 계획과 기술기준을 제정한다.
제 5 조 국산 특집영화는 국가방송영화총국 영화국에서 발급한' 영화제작허가증' 또는' 영화제작허가증' (모 놀리식) 을 획득한 부서에서 제작해야 한다. 해외 영화인과 함께 영화를 찍고, 중국 영화합촬영사와 관련 수속을 마친 뒤 국가광전총국 영화국에서 발급한' 중외합촬영허가' 를 받은 부서에서 제작했다.
제 6 조 국산 특집 영화의 심사는' 영화관리조례' 와' 영화심사조례' 의 규정에 따라 극본과 영화 완제품을 각각 국가광전총국 영화국과 영화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한다.
제 7 조 특수영화의 수입은' 영화관리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국가방송영화텔레비전총국 영화국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수영화 수입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관련 조건을 갖추어 특수영화 수입 업무를 운영하는 사람은 국가 광전총국 영화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수입 특수영화의 심사 절차는 여전히 국가방송영화텔레비전총국 영화국' 중국영화연구원에 의뢰하여 특종영화를 심사한다는 통지' (광영발 [97] 522 호) 에 따라 처리된다.
제 9 조 특수영화는 심사를 거쳐 국가방송영화텔레비전총국 영화국에서 발급한' 영화상영허가증' 을 획득한 후에야 발행, 상영, 수입, 수출을 할 수 있다. 수입 특수영화의 발행은 반드시 국가방송영화텔레비전총국 영화국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국가방송영화총국 영화국에서 발급한' 영화 발행 업무 허가증' 을 취득해야 한다.
제 10 조 어떤 영화 인화 단위도' 영화 촬영 허가증' 이나' 영화 촬영 허가증' 과' 중외 합작 영화 촬영 허가증' 을 받지 않은 전용 영화나' 영화 상영 허가증' 을 받지 못한 전용 영화 복사본을 현상할 수 없다.
제 11 조 전문 영화 상영장 설립은 현지 영화 주관부에서 지도하고 국가 규정과 현지 극장의 거시적 배치에 부합해야 한다. 전용 영화상영장소를 설립한 후에는' 영화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영화상영경영허가증' 을 취득하고 국가방송영화총국 영화국에 신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