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4 조는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2) 재심 신청:'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9 조는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3) 검찰청에 항소를 신청하다.
둘. 산업재해인정 결론에 불복한 구제경로' 산업재해인정 방법' 제 23 조 규정에 따르면, 직원이나 그 가까운 친족, 고용인 기관이 불복하거나 산업재해인정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별 알림: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은 선택적이며, 이곳의 행정복의는 행정소송의 선행절차가 아니다. 고용인 단위는 시간을 늦추기 위해 일반적으로 먼저 재심의 후 소송을 선택하며, 근로자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재의를 해서는 안 되며, 직접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셋째, 판결이 기각된 후 재심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 209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인민 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3) 재심 판결, 판결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3 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여 검찰 건의나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제 210 조 인민검찰원은 법률감독 의무를 이행하고, 검찰 건의나 항소의 필요성을 제기해 당사자나 사건 외부인에게 상황을 조사해 확인할 수 있다.
제 211 조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사건은 항소를 접수한 인민법원이 항소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본법 제 200 조 제 1 항부터 제 5 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하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하급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212 조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에 항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경우 항소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 213 조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에 출두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이상은 판결을 집행하는 구제방식에 대한 지식을 상세히 소개하는 것이다. 관련 지식에 따르면 집행 판결에 대해 세 가지 구제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