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법제의 통일, 존엄성, 권위를 수호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확립한 중요한 원칙이다. 그 기본 요건은 네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헌법은 최고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법, 자치조례, 단행조례, 규정은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모든 국가기관,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헌법을 근본활동 규범으로 삼고, 헌법의 존엄을 보호하고 헌법 시행을 보장하는 책임이 있다. 셋째로,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넷째,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와 미래의 한 시기 동안 입법 업무를 계속 강화하는 동시에 헌법과 법률의 시행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 존엄성, 권위를 보호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 이것은 새로운 역사적 조건 하에서 법치국의 기본 방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가속화하는 객관적인 요구이며 전당 전 사회의 공동 임무이다. 개혁개방 29 년 동안 덩샤오핑 이론과'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의 지도 아래 각 방면의 공동 노력과 꾸준한 노력을 거쳐 중국의 입법 사업은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헌법을 통수로 헌법과 관련 법률, 민상법, 행정법, 경제법, 사회법, 형법, 소송 및 비소송절차법과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 3 단계로 구성된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가 기본적으로 형성된다.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생활의 주요 측면은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가 있다.
헌법과 법률의 시행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 존엄성, 권위를 수호하여 헌법과 법률이 진정으로 법치국을 추진하는 준줄과 전 사회가 따르는 행동 규범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