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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100 에이커 보조금 정책
법률 분석: 일반적으로 농촌 구획 국가는 일정 보조금을 지급하고, 에이커당 200-500 원 정도 주기 때문에 100 무 농촌 구획 국가는 2 만 5000 원의 경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재배를 개발하는 농민 친구는 재배한 작물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면 옥수수, 벼, 콩 재배와 같은 일반적으로 옥수수 재배 보조금은 묘당 100 위안의 경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100 무 옥수수를 재배하면 100 원의 경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콩 재배 보조금에 대해 국가는 지역마다 다른 보조금 정책을 줄 것이다. 경제가 낙후된 지역의 콩 재배 보조금은 300 위안으로 무 150 원으로 경제가 비교적 좋은 지역이다. 그래서 100 묘의 콩을 재배하면 15000 원과 3 만원의 경제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벼도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벼 재배 보조금은 무 당 250 원으로 조정되고, 재배 100 무 벼는 2 만 5 천 위안의 경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7 조,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경지 배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각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징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징용할 경우, 토지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채지 개발 건설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불해도 아직 안치해야 할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이 토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사회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서는 경지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