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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기소하려면 부동산을 담보로 해야 합니까?
네티즌이 묻는 질문은 소송 과정의 보전에 관한 것이다. 법원에 체납금을 기소하려면 소송비만 내면 된다. 피고가 재산을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판결이 집행되지 않도록 법률은 검사에게 소송권을 보호하는 법률 규정인 재산보전을 부여했다. 당사자가 잘못된 재산보전으로 피고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법률은 재산보전인이 반드시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재산보전은 인민법원이 향후 발효된 판결이 재산손실을 집행하거나 피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재산이나 논란이 있는 표지물에 대한 제한처분을 집행하는 강제조치다.

2. 법률 조항:

민사소송법 제 100 조: 한 당사자의 행동이나 다른 이유로 판결이 집행이 어렵거나 상대방 당사자에게 다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을 보존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어떤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보존 조치를 취할 때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기각 신청을 판결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상황이 긴급하여,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제 101 조는 상황이 긴급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보존재산의 소재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