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 년 5 월 22 일,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이 대만성 관련 법원의 민사판결을 인정한 것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을 제정한 뒤' 대만성 관련 법원의 민사조정서 또는 관련 기관이 발행하거나 확인한 중재협의서가 인민법원에 승인을 신청하는 규정' 을 따로 제정했다. 인민법원의 승인 여부' 와' 최고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대만성 지방 관련 법원 지급령에 대해 인민법원에 인민법원의 승인을 신청한다' 며,' 대만성 지방 관련 법원의 조정 합의와 지급령 승인' 을 명시 적으로 신청했습니다.' 인민법원의 대만 지방 관련 법원 민사판결 승인 규정' 을 참고하여 신청 승인 범위를 확대하였다. "규정" 과 두 개의 비준이 시행된 이후 인민법원은 대만성 중재기구의 대량의 민사 판결, 판결, 조정서, 지불령, 판결서를 인정하여 대만성 동포의 대륙에서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대만성 법원이 민사재판서 범위 확대와 사건 수 증가를 신청함에 따라, 특히 해협 양안에서 기본적으로' 3 통' 을 실현하고, 경제무역교류와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재산 집행 내용이 있는 민사판결을 더욱 인정하고, 인가된 심판문서가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보장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것은 양안 경제무역문화교류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대만성 지방법원의 민사재판서가 양안 관계 발전을 촉진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규정을 충실히 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관련 법률, 사법해석, 양안 현황, 재판 관행, 심도 있는 조사, 과학적 논증,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구하며, 결국 비교적 성숙한 보완 규정 초안을 형성하여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통과시켰다. 보충 규정이 사회의 각 관련 방면의 지혜를 결집시켰다고 말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보충규정' 제정 과정에서 현재 상황과 양안 미래 발전의 필요에 따라 양안 동포의 복지를 도모하고 양안 동포의 합법적 권익을 극대화하며 양안 경제무역문화사회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위한 사법보장을 지도사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보충 규정의 주요 내용은 적용 범위, 사건 관할, 증거부담, 재산보전, 심사 절차, 재판조직, 신청 승인 및 심리기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