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수출입 관리 조례"
제 2 조 수출입 공약이 제한하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과 그 제품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수출국은 야생 동물 및 그 제품을 중점적으로 보호하고, 본 조례에 따라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및 그 제품의 수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7 조 수출입 공약에 의해 제한되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과 그 제품, 수출 국무원 또는 국무원 야생 동물 주관부에서 제한하는 야생동식물과 그 제품은 국무원 야생 동물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과 그 제품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생태 보안 및 공익 요건을 충족시킨다.
(2) 출처가 합법적이다.
(3) 신청자가 제공 한 자료는 진실하고 효과적입니다.
(4) 국무부나 국무부가 수출을 금지하는 야생동물에 속하지 않는다.
(5) 국무원 야생 동물 주관부에서 공시한 기타 조건.
제 10 조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과 그 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신청자는 관리권한에 따라 소재지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 (어업) 주관부 또는 국무원 임업 주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수출입 계약;
(2)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과 그 제품의 이름, 종류, 수량 및 용도
(3) 살아있는 야생 동물 시설과 멸종 위기에 처한 시설의 운송에 대한 설명;
(4) 국무원 야생 동물 주관부에서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자료.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 주관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서명하고 모든 신청 자료를 국무원 농업 (어업) 주관부에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