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송이버섯 수출은 어떤 수속이 있나요?
송이버섯 수출은 어떤 수속이 있나요?
법률 분석: 송이버섯 수출에 종사하는 기업은 현지 성급 임업행정 주관부에 등록해야 하며, 비준을 거쳐 국가 멸종 위기종 수출입관리청에 신고해야 한다. 기업이 등록하면 송이버섯 수출 허가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송이버섯 수출 업무는 상업 임업 세관 국경 관리처 시장국 등 여러 부문을 포함한다. 주요 수출감독은 주로 임업과 세관부에서 이루어지며 수출업체 등록, 수출증서 승인, 수출식품 생산업체 기록 등의 요구 사항을 포함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수출입 관리 조례"

제 2 조 수출입 공약이 제한하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과 그 제품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수출국은 야생 동물 및 그 제품을 중점적으로 보호하고, 본 조례에 따라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및 그 제품의 수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7 조 수출입 공약에 의해 제한되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과 그 제품, 수출 국무원 또는 국무원 야생 동물 주관부에서 제한하는 야생동식물과 그 제품은 국무원 야생 동물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과 그 제품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생태 보안 및 공익 요건을 충족시킨다.

(2) 출처가 합법적이다.

(3) 신청자가 제공 한 자료는 진실하고 효과적입니다.

(4) 국무부나 국무부가 수출을 금지하는 야생동물에 속하지 않는다.

(5) 국무원 야생 동물 주관부에서 공시한 기타 조건.

제 10 조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과 그 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신청자는 관리권한에 따라 소재지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 (어업) 주관부 또는 국무원 임업 주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수출입 계약;

(2)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과 그 제품의 이름, 종류, 수량 및 용도

(3) 살아있는 야생 동물 시설과 멸종 위기에 처한 시설의 운송에 대한 설명;

(4) 국무원 야생 동물 주관부에서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자료.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 주관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서명하고 모든 신청 자료를 국무원 농업 (어업) 주관부에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