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반보증계약이란 무엇입니까?
반보증계약은 채무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제 3 자가 상환 청구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 및 반보증보증인과 체결한 보증계약이다.
둘째, 반 보증 계약의 효과
계약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제멋대로 계약의 법적 구속력, 즉 법적 효력을 변경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 유효' 은 계약 자체가 법률인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의지가 국가 의지와 사회적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국가가 당사자에게 부여한 의지는 구속력을 가지며 계약을 엄격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강제력에 의지하여 계약 이행을 요구하고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반보증계약이 성립된 후 발효되어 계약 당사자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 우리나라' 계약법' 제 8 조는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이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자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제멋대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설립된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만약 한쪽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본 조의 규정과 계약 세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위약 책임을 이행하거나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제 3 인 침해 채권 제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 3 자가 계약채권을 침해하면 상대방은 계약법 제 1 12 1 조에 따라 위약 당사자가 위약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고, 일방과 제 3 자 간의 분쟁은 법률 규정이나 약속에 따라 해결될 수밖에 없다. 즉, 계약의 상대성 원칙과 기존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유효한 계약의 법적 구속력은 계약 당사자로 제한되며, 당사자 이외의 제 3 자에게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계약 당사자나 피해자에게 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법' 의 추가 개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반 보증 계약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1, 당사자에 대한 계약의 보편적 구속력.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당사자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제멋대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계약의 유효성. 법에 따라 설립된 계약은 자성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의 효력은 두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생긴 법적 효과에 반영된다. 각 계약의 효력은 구체적이며 계약마다 효력이 다르다.
넷째, 반 보증 계약의 실현 조건
1. 제 3 자는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권리가 있기 전에 이미 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했다.
2. 채무자 또는 채무자 이외의 사람이 제 3 자에게 보증을 제공합니다.
3. 제 3 자가 채무자에게 보증, 담보 또는 담보를 제공할 때만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반드시 법정 형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반보증은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점유를 이전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등록하거나 점유를 이전해야 한다.
반보증은 조건이 첨부된 민사 법률 행위로 성립 후 반드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보증의 실현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원래 보증이 필요한 보증인은 실제로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책임을 지고, 보증인은 담보책임을 지고 채무자에 대한 보상권을 얻었다.
2. 채무자는 보증인이 담보책임으로 입은 손실을 지불하지 못했다.
반 보증 계약은 유효합니다.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는 것은 주계약과 보증계약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주계약과 보증계약의 유효성이 반드시 반보증실현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보증에 적용되는 원칙, 방법, 표지물, 보증품종 등은 모두 반보증에 적용된다. 반보증의 보증 방식은 보증, 담보, 담보밖에 없다.
반보증은 보증인이 담보위험을 옮기는 조치로, 그 본질은 보증과 다름없다.
위의 내용은 관련 대답이다. 반보증계약이 성립된 후 발효되어 계약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반보증계약은 채무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제 3 자를 말하며, 그 상환 청구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 및 반보증보증인과 체결한 보증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