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상가는 "화물이 면전에서 검사되고, 커밍아웃 후 반품이 안 된다" 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상가는 "화물이 면전에서 검사되고, 커밍아웃 후 반품이 안 된다" 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며칠 전 어느 유명 슈퍼마켓에서 보온병 하나를 샀다. 살 때 마트 판매원은 보온병의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약속했는데 집에 가서 사용하다가 보온병에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예술명언) 나는 마트에 가서 반품하고, 슈퍼마켓 판매원은 점내에서 "화물은 면전에서 검사하고, 궤를 떠난 후 반품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한다. 이에 대해 나는 매우 의아해했다. 마트에서 "상품이 면전에서 물건을 검사하고, 캐비닛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는 공고가 법률 규정에 부합합니까? 환불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까? 독자 백독자: 편지에 반영된 문제는 점당 고시 조항의 법적 효력 문제를 포함한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소비자 권익보호법' 은 경영자가 형식 계약,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으로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는 소비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끼치는 민사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계약, 통지, 보고서, 상점 통지 등을 포맷합니다. 체납금에 열거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내용이 무효이다. 또'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40 조에 따르면, 형식 조항은 제 52 조, 제 53 조에 규정된 경우, 또는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쪽이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가중시키고, 상대방의 주요 권리를 배제하는 경우 무효다. 요약하면, 통지, 성명, 점포고시는 모두 일방적인 행위나 일방적인 의미로 표현된다. 불공정, 불합리 또는 면책 조항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 는 것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속옷은 특수상품으로 품질 문제 없이 환불하지 않는다' 는 것은 불공평한 조항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네가 말한' 화물은 면전에서 검사하고, 커밍아웃 후 환불하지 않는다' 는 것은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조항이다. 판매자는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관심을 요구하기보다는 소비자 상품의 결함을 자발적으로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슈퍼마켓의 가게 고시는 법률 규정에 맞지 않으며, 당신은 마트 반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Haian 카운티 인민 법원 fu rongrong Xia ganf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