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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
법률 분석: 일반적으로 일반 민사 1 심 사건의 심리 기간은 6 개월이며, 우리 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급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3 개월, 최대 *** 15 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절차를 적용하는 민사사건의 심리 기한은 3 개월이며 연장할 수 없다. 특별절차심리를 적용하는 일반 민사사건의 심리기간은 30 일이며, 특수한 경우 재판정장의 비준을 거쳐 30 일, 최대 *** 12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심 민사 판결 상소 사건의 심리 기간은 3 개월, 최대 6 개월이다. 제 2 심 민사 판결의 심리 기간은 30 일이다. 심리 기한은 개정 심리 시한을 가리키며, 문서 전달 기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사건 심리기한제도의 엄격한 집행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 조는 일반 절차 심리에 적용되는 제 1 심 민사사건, 기한은 6 개월이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은 3 개월이다.

특별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민사 사건은 기한이 30 일이다. 연장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우리 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30 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유권자 자격사건의 심리는 선거일 이전에 심사해야 한다.

제 1 심 선박 충돌과 공동해손 사건의 심리 기한은 1 년이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는 기한은 3 개월이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3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는 기한은 30 일이다.

벌금, 구금에 불복한 민사 결정은 복의를 신청한 것으로, 재판 기한은 5 일이다.

섭외 민사 사건의 심리는 민사소송법 제 248 조의 규정에 따라 상술한 사건의 심리기한에 제한되지 않는다.

홍콩, 마카오, 대만의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은 섭외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