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사건 심리기한제도의 엄격한 집행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 조는 일반 절차 심리에 적용되는 제 1 심 민사사건, 기한은 6 개월이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은 3 개월이다.
특별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민사 사건은 기한이 30 일이다. 연장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우리 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30 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유권자 자격사건의 심리는 선거일 이전에 심사해야 한다.
제 1 심 선박 충돌과 공동해손 사건의 심리 기한은 1 년이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는 기한은 3 개월이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3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는 기한은 30 일이다.
벌금, 구금에 불복한 민사 결정은 복의를 신청한 것으로, 재판 기한은 5 일이다.
섭외 민사 사건의 심리는 민사소송법 제 248 조의 규정에 따라 상술한 사건의 심리기한에 제한되지 않는다.
홍콩, 마카오, 대만의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은 섭외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