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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계약서에 서명하고도 번복할 수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보상협정 체결의 전제는 쌍방의 자원평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번복할 수 없다.

2. 단, 다음과 같은 경우 보상협의에 서명하면, 수용자는 여전히 번복할 기회가 있다.

(1) 계약 철거인은 민사행위능력이나 행동능력자에 속한다.

(2) 철거 당사자는 사기, 강압 등의 수단으로 철거인의 서면 서명을 강행하여 토지와 주민재산에 대한 국가의 합법적인 관리권을 침해한다.

(3) 법률, 행정 법규의 의무적 규정을 위반한 보상 협정

(4) 쌍방이 대리인으로 체결한 대리권한이나 대리권한이 없는 보상협정. 예를 들어, 합의 체결에서 일부 당사자는 집에 없고 연로한 부모만 집에 있다. 징발 철거에 부닥치면, 철거측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보상협정에 서명하게 한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미 체결된 철거 보상 계약을 철회하고, 법적 수단을 통해 다시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5) 체결된 협정은 중대한 오해로 체결되었거나 명백히 불공평한 상황에서 체결된 것이다.

요약하면, 서명된 철거 보상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가능한 경우, 철거인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의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철거된 사람은 눈앞의 종이 협의를 신중하게 대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증거 수집 작업을 잘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02 조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자율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데, 단,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은 반드시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비준 등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며, 계약에서 비준 등 의무조항의 이행과 관련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승인 수속을 해야 하는 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 위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의 변경, 양도, 해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며 비준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