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단위 생산이 중단되거나 한 임금 지급 주기 내에 생산이 중단된 경우, 고용인은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 지급 기간이 하나 이상인 사람은 현지 최저 임금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또 기업 철거 휴업 보상 기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생산경영 비주택손실 보상을 평가하는 계산 방법은 생산경영 비주택주택 월세, 월순이익에 수정계수를 곱하고, 직원의 월생활보조금에 생산경영보상연한을 곱하는 것이다. 생산과 경영의 비주거주택 월세는 부동산 가격 평가기관의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법적 근거
임금 지불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2 조 근로자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단위 생산이 중단되거나 한 임금 지급 기간 내에 생산이 중단된 경우, 고용인은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 지급 기간이 1 기 이상인 근로자는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노동 보수는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못한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3 조 고용 단위는 근로자가 노동 정액이나 규정된 업무 임무를 완수한 후 실제 필요에 따라 근로자가 법정 기준 근무 시간 외에 근무하도록 배정하고, 다음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1) 고용주가 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일본 법정 기준 근무 시간을 초과할 경우,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시간당 임금 기준보다 낮지 않은 150% 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도록 안배하지만, 보휴를 배정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가 노동계약서에 약속한 근로자의 날이나 시간당 임금의 2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도록 안배하고, 근로자가 노동계약에서 약속한 근로자의 날이나 시간당 임금 기준의 300% 를 지급하지 않는다.
성과급을 시행하는 근로자는 성과정액 임무를 완수한 후 고용주가 상술한 원칙에 따라 각각 본인의 법정근무시간당 단가보다 낮지 않은 150%, 200%, 300% 에 따라 근무시간 연장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노동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종합계산근무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종합계산시간이 법정표준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무시간 연장으로 간주되며, 본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불규칙 근무제를 시행하는 근로자는 상술한 규정을 집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