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생산업체가 판매하는 강재 공장 가격이 생산비용보다 낮거나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이 구매비용보다 낮다. 생산 원가는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달의 총 원가이며, 제조 원가와 분담할 기간 비용을 포함한다. 분배업체의 구매 원가에는 분배업체의 당월의 수입가와 관련 운송비가 포함된다.
(2) 높은 규격의 높은 등급으로 낮은 규격의 낮은 등급으로 가격을 낮춰 생산업체의 실제 출하가격이 생산원가보다 낮거나 유통업체의 실제 판매가격이 입고비용보다 낮도록 한다.
(3) 할인, 보조금 등의 수단을 취하여 저가로 판매하여 생산업체의 실제 출하가격이 생산원가보다 낮거나, 유통업체의 실제 판매가격이 입고비용보다 낮도록 한다.
(4) 수량 또는 대량 할인 등을 많이 주는 방식으로 가격 인하를 하여 생산업체의 실제 출하가격이 생산원가보다 낮거나 유통업체의 실제 판매가격이 입고원가보다 낮도록 한다.
(5) 다른 수단을 통해 생산기업의 실제 출하가격이 생산원가보다 낮거나, 유통업체의 실제 판매가격이 입고원가보다 낮다. 제 4 조 국가야금공업국은 강재 주요 품종과 규격의 업계 평균 생산원가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제 5 조 강재 생산업체의 공장 가격은 원칙적으로 업계 평균 생산비용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유통 기업의 판매 가격은 구매 비용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경영자는 품질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는 원칙을 따라야 하며, 국가가 반포한 강재 기준, 규격, 등급에 따라 구체적인 가격을 정하고, 화물과 누화를 금지해야 한다. 제 6 조 생산업체는 업계 평균 생산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강재를 판매하거나 유통업체가 구매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강재를 판매하여 강재 생산경영질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다른 경영자의 권익을 해치는 모든 단위와 개인이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가격 주관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정부 가격 주관부는 상황에 따라 입건할 수 있다. 제 7 조 제보자는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해 제보자의 부정경쟁 행위와 그 피해에 대한 사실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신고인은 정부 가격 주관부의 조사에 협조하여 필요한 장부, 서류, 증명서 등의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 조사를 통해 신고된 경영자는 본 규정 제 3 조에 열거된 부정경쟁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정부 가격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내렸다. (1) 경고 (b) 벌금을 부과한다. (3) 사업을 중단하고 정비하도록 명령한다. (4) 공상행정관리부에 의해 영업면허가 취소되었다. 제 9 조 강재 경영자는 반드시 건전한 내부 가격 관리 및 원가 비용 회계 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진실하고 정확한 기록 및 승인 강재 생산원가와 구매비용을 허위로 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야금업계 가격 조정위원회와 각급 야금업계 주관부는 강재 경영자에게 본 규정을 집행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생산업체는 업계 평균 생산원가 판매보다 낮고, 판매업체는 입고원가보다 낮은 경우 시정을 권할 수 있다.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재를 저가로 덤핑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부 가격 주관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제 11 조 본 규정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국가야금공업국이 해석한다. 제 12 조이 규정은 6 월 1998 65438+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