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36 조 근로자는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고,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고, 노동능력 감정 후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장애대우를 받는다.
산업재해 인정과 노동능력 평가는 간단하고 쉬워야 한다.
제 37 조 근로자는 업무 부상이나 노동 사망으로 인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속하며 산업재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a) 의도적 범죄; (2)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하는 사람; (c) 자해 또는 자살; (d)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38 조 산업재해로 인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a) 업무 관련 상해를 치료하는 의료비, 재활비; (2) 입원 급식 보조비; (3) 지역 외 의료에 대한 교통 및 숙박 비용을 조정한다. (4) 장애인 보조기구 설치 및 구성 비용; (5)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확인한 생활관리비 (6) 1 ~ 4 급 장애인 근로자의 일회성 장애 수당 및 월 장애 수당; (7)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할 일회성 의료보조금 (6).
제 39 조 산업재해로 인한 다음 비용은 고용인 기관이 국가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a) 업무 관련 상해 치료 중 임금 및 복리 후생 치료; (2) 5, 6 급 장애인 근로자가 매달 받는 장애 수당; (3)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할 일회성 장애인 취업보조금.
제 41 조 직원이 있는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용인 단위는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먼저 지불한다.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선불한 산업재해보험 대우는 고용주가 상환한다. 고용인이 상환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본법 제 63 조의 규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