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근로자는 업무 부상으로 먼저 현지 노동부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해야 하고, 직원 개인은 부상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치료 부상이 비교적 안정된 경우, 산업재해 근로자나 고용인은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노동능력평가를 제때 신청하고, 산업재해등급을 확인한 다음, 장애등급에 따라 상해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 고용주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현지 노동감찰대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중재위원회에 직접 가서 중재를 신청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노동 분쟁 중재 신청의 시효 기간은 1 년이다. 전항에 규정된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노사 관계를 해지하는 사람은 마땅히 노사 관계 해지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한, 모든 비용은 기관이 부담해야 하며, 직공 배상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4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장애 등급을 평가하고 노동능력 감정위원회를 통해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월별로 생활간호비를 지급한다. 생활관리비는 생활에 따라 전혀 자립할 수 없고, 대부분의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일부 생활은 세 가지 등급으로 지급할 수 없다. 그 기준은 각각 지역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50%, 40% 또는 30% 를 총괄하는 것이다.
제 35 조 근로자는 1 급 ~ 4 급 장애로 인정되고,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장애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준은 1 급 장애 27 개월, 2 급 장애 25 개월, 3 급 장애 23 개월, 4 급 장애 2/KLOC-; (2) 매월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수당을 지급한다. 기준은 1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90%, 2 급 장애는 85%, 3 급 장애는 80%, 4 급 장애는 75% 입니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3) 산업재해 근로자가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수속을 한 후 장애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수당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직공이 노동으로 불구가 된 것은 1 ~ 4 급 장애로 확인되었으며, 기본 의료보험료는 고용인과 직원 개인이 장애수당을 기초로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