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국이 성립된 이래 입법과 사법실천에서 중국은 남녀평등의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법적 수단을 통해 남녀가 동등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남녀평등의 기본 국책의 법적 기초가 되었다.
중국 헌법은 남녀 평등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1949 년 9 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는 * * *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와 같은 강령을 제정하여 임시 헌법의 역할을 했다. 개요 제 6 조는 "여성은 정치, 경제, 문화교육, 사회생활 등 각 방면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1954 년 신중국은 첫 번째'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을 반포해' 여성은 정치, 경제, 사회, 가정의 생활 등 각 방면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고 더욱 규정했다. 결혼과 가족, 어머니, 어린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최고 법률 형식에서 남녀 평등은 이미 국가 기본법에 포함되었다. 1982 년 우리나라가 반포한 제 2 부 헌법 제 48 조는 "국가가 여성의 권익을 보호한다. 남녀 동공 동등한 보수를 실시하여 여성 간부를 양성하고 선발하다. "
우리나라가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은 헌법을 근거로 마르크스주의 여성관을 지도하고 여성의 권익을 전면적으로 보호하고 남녀평등을 촉진하는 최초의 기본법이다. 우리 사회주의 초급 단계의 현실에서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적 메커니즘을 전면적으로 세우고 각종 보장 조정 제재 보충 규정을 통해 현행 헌법 법률 법규 중 남녀 평등과 여성의 권익 보호에 관한 규정을 체계화하고 구체화한다.
결혼법은 신중국이 성립된 후 반포된 최초의 전국적인 법률로 남녀 평등, 일부일처제, 여성 보호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였다. 1980 과 200 1 2 차 개정에서 결혼법은 상황의 발전 변화에 따라 조정되었지만 여성과 어린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200 1 현재 결혼가족 분야에 존재하는 중혼, 축첩, 경솔한 결혼이혼, 결혼가족에 대한 무책임, 가정폭력, 싱글맘 빈곤화, 미성년자 범죄, 고령화 상승 등에 대해 여성의 의지와 여성연합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 결혼가족 영역의 위법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력이 커졌다.
중국의 다른 전문법은 남녀 평등과 여성의 특수한 권익 보호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하고, 형세의 발전에 따라 상응하는 조정을 하였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남녀 시민이 동등한 노동권, 휴식권, 노동보호, 노동보험권을 누리고, 여성 직공에 대해 4 급 보호를 실시하는 등 여성 직공을 여성의 생리기능에 해로운 일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여성 직공이 우물 아래, 국가가 규정한 제 4 급 육체노동강도 및 기타 여성 직공이 종사하는 일을 금지하는 등 여성 특성에 대한 특별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상속법은 상속권 남녀평등, 여성은 재산을 소유, 관리 및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여성이 유산을 취득한 후, 그 재산으로 결혼하거나 재혼할 권리가 있고, 다른 사람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 산모보건법' 은 산모보건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여성의 건강 수준과 건강 권익을 보장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농촌 토지청부법, 사회보장법, 인구와 가족계획법, 오락장소 관리조례, 기업개혁 등 법률법규의 개정과 제정에서 여성의 특수이익에 대한 보호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일반 법률 규정과 구체적 규범을 통해 여성 발전과 관련된 문제를 제때에 조정하고 여성의 평등권과 특수이익의 실현을 충분히 보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