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은 중화인민공화국 NPC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22 차 회의가 2006 년 6 월 29 일 개정돼 2006 년 9 월 6 일부터 시행됐다. 2 년의 전환을 거쳐 중국은 2008 년 가을에 전국적으로 명실상부한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의무교육은 적령아동, 소년이 법에 따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국가, 사회, 가정이 보장하는 국민교육이다. 그 본질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령아동, 소년에 대해 일정 기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의무교육은 의무교육과 무료 의무교육이라고도 한다. 의무교육은 의무적이고 무료이며 보편적이다.
우리나라의' 의무교육법' 에 규정된 의무교육 연한은 9 년이며, 우리나라의 국정에 부합하는 것이 적절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제도의 실제 상황은 주로' 육삼제' (초등학교 6 년 중학교 3 년),' 오사제' (초등학교 5 년 중학교 4 년),' 9 년 일관제' 이다. 그중 8 년 의무교육, 즉 초등학교 5 년, 중학교 3 년을 시행하는 지역도 있지만, 이들 지역도 8 년제를 9 년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교육체제로 볼 때 9 년제 또는 8 년제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의무교육과 중학교 의무교육의 두 단계를 포함한다.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학교에서 9 년 또는 8 년 의무교육을 마친 적령아동, 소년은 중학교 졸업의 문화 수준에 이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강제성, 무료성,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의무교육의 세 가지 기본 속성이다.
성자유
공짜란' 등록금, 잡비' 를 명시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공익과 무료는 연결되어 있다. 농촌에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학비와 잡비가 모두 면제되지만, 도시에서는 한 가지 과정이 더 필요하다. 사실, 의무교육 단계의 잡비는 많은 재정 문제를 포함한다. 이제 국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개정된' 의무교육법' 제 2 조는 국가가 9 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은 적령기 아동소년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공익사업이다.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학비와 잡비를 면제하다. 국가는 의무교육 경비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의무교육 제도의 시행을 보장한다.
일반성
단결은 시종 하나의 이념이다. 신법에서는 통일된 교재 설정 기준, 교육 기준, 경비 기준, 건설 기준, 학생 공공경비 기준 등을 포함한 전국통일의 의무교육 시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했다. 이러한 통일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다른 형식으로 법률 개정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개정된' 의무교육법' 제 4 조는 중국 국적을 가진 적령아동, 소년이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권리를 누리고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이행하다.
강제성
강제는 강제라고도 한다. 적령 아동소년에게 의무교육을 받는 것은 학교, 학부모, 사회의 의무이다. 이 의무를 위반하는 사람은 누구나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만약 부모가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면,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는 적령기 아동소년이 학교에 가는 것을 받지 않고, 학교는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는 상응하는 조건을 제공하지 않으며, 또한 법률의 규범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개정된' 의무교육법' 제 7 조는 의무교육이 국무원이 주도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하여 현급 인민정부 위주의 관리체제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단락을 자세히 보면 틀림없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