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는 비인공 사망으로 처리해야 하며, 아래 규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보증으로 납부한 일부 기관이 내야 한다. 직공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직공 부상으로 사망할 경우 장례보조비는 노동보험기금이 지급하며, 그 액수는 기업 전체 직원의 2 개월 평균 임금이며, 직계 친족 구제비는 노동보험기금이 직계 친족 수에 따라 지급한다. 그 액수는 사망자 본인 6 개월에서 12 개월의 임금이다.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2. 근무시간 전후로 작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작업이나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직무 수행으로 폭력과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직업병을 앓고 있습니다.
5. 외출근무 중 업무원인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고가 발생했거나 행방불명입니다.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로 부상당했습니다.
7. 법률, 행정 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돌발 질병의 사망이지, 산업재해가 아니다. 그러나 근무시간과 일자리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산업재해대우를 받을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그들은 질병으로 간주될 것이다. 출퇴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교통사고가 발생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7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인공으로 사망하지 않은 경우, 유가족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 병으로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