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촌위원회는 기층 대중자치조직이자 우리나라 기층 대중자치조직이다. 2023 년 2 월 20 일 현재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 시까지 출근하고 정오 12 퇴근, 오후 2 시 퇴근, 오후 6 시에 퇴근한다.
부산촌위원회의 직책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선거, 민주협상,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조직하고 마을 주민을 조직하여 법에 따라 마을급 사무관리에 참여한다.
2. 법에 따라 본 마을을 관리하는 것은 본 마을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 토지와 기타 재산에 속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3. 농업 생산을 조직하고 서비스하고, 마을 사람들을 조직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 법에 따라 마을 재산과 집단 소유 재산을 관리하며, 마을 사람들을 * * * * 부의 길로 인도한다.
4. 본 마을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고 민간분쟁을 중재하며 사회질서를 수호하고 인민정부에 촌민의 의견, 요구 및 건의를 반영한다.
5. 마을 사람들을 조직하여 농업기술 학습과 훈련을 하고,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경제를 발전시킨다. 문화법제선전교육과 대중정신문명 활동을 전개하여 마을 사람들의 사상도덕적 자질, 과학문명의 자질, 민주법치의식을 제고하다.
6. 교육은 마을 사람들이 민족 단결을 강화하고, 화목하게 지내며, 서로 협력하도록 지도한다. 교육은 마을 사람들에게 시민의식, 법률의식, 문명의식을 확립하도록 지도한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의무.
결론적으로, 부산촌위원회는 촌민자치단체로, 촌민을 대표하여 자치권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며 촌민을 위해 봉사한다. 동시에, 그것은 농촌 기층 민주 정치 건설의 중요한 플랫폼이자 마을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농촌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힘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11 조
촌민위원회의 의장, 부주석, 위원은 촌민이 직접 선출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마을 위원회 구성원을 지정, 위임 또는 교체할 수 없습니다. 촌민위원회는 매 회 임기 5 년, 임기가 만료되면 교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