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제 12 조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인신보험의 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 혜택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보험 표지에 대해 보험 이익을 가져야 한다.
인신보험은 사람의 생명과 몸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재산 보험은 재산 및 관련 이익을 기준으로 한 보험이다. 피보험자는 재산이나 사람이 보험계약에 의해 보호되고 보험청구권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보험 이익은 보험 대상자나 피보험자가 보험 표지에 대한 법률로 인정한 이익을 가리킨다.
보험 이익, 일명' 보장 이익'.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 표지에 대한 이익을 일컫는 말. 보험 표지가 안전하다면 피보험자는 계속해서 원래의 이익을 누릴 것이다. 만약 보험 표지가 안전하지 않거나 파손되면 피보험자는 손해를 입게 된다.
예를 들어, 해운중의 화주는 화물안전이나 제때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화물이 운송 과정에서 손상, 분실 또는 지연되면, 그들은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화주는 이 화물에 대해 보험 혜택을 가지고 있다. 보험이익을 갖는 것은 보험계약 성립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다. 보험 이익은 실익일 수도 있고 기대이익일 수도 있다. 보험이익 원칙을 운용하면 보험이 도박과 도덕적 위험으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보험이익은 보험 가입자나 피보험자가 보험 대상의 손상 (또는 손실) 이나 책임의 발생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보험 대상의 안전 또는 면책의 혜택을 받다. 보험 가입자나 피보험자는 보험 표지에 대해 상술한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보험 이익을 가지고 있다. 만약 보험 가입자나 피보험자가 이런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보험 표지에는 보험 이익이 없다.
특히, 재산보험계약의 보험이익은 보험대상자가 보험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손실을 면할 수 있는 이익을 말한다. 인신보험 계약의 보험이익은 피보험자의 장애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가 누리는 이익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이나 생명 지속에 대한 이익을 말합니다. 책임보험의 보험이익은 피보험자와 민사침해 책임 사이의 이익관계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