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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 지식을 결합하여 취학 전 교육 교육자의 법적 지위를 이야기하다.
법률 분석: 미취학 아동이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 미취학 교육법 초안 2 장' 미취학 아동' 제 13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미취학 아동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은 아동 우선, 아동 이익 극대화의 원칙을 고수하고,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고, 미취학 아동의 게임권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첫째, "국가는 미취학 아동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미취학 아동의 교육권에 관한 규정은 국가의 주요 책임을 규정하며 국가가 보장한다.

취학 전 교육은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이며, 한 사람의 일생의 생존과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취학 전 교육은 모든 적령기 아동에게 직접 혜택을 주고 사회 전체에 봉사하는 것은 전 국민의 자질을 제고하고, 사회 진보를 촉진하며, 사회 공평정의를 과시하는 근본적인 첫걸음이다.

국가는 취학 전 교육 보장의 구현자로서' 유아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가능한 한 그들을 도와야 한다' 는 것이다.

둘째,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은 아동 우선, 아동 이익 극대화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여기에는 취학 전 아동의 교육권 원칙과 주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국가가 확고부동하게 교육 우선 발전 전략을 실시하고 인민이 만족하는 취학 전 교육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이를 이익 극대화의 승자로 만드는 것이다. 즉, 아이를 교육권을 누리는 가장 좋은 계층으로 만드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공부명언) (알버트 아인슈타인, 공부명언) 아동 우선 순위와 아동 이익 극대화는 취학 전 아동의 교육권의 두 가지 기본 원칙으로서 반드시 따르고 견지해야 한다.

셋째,' 아이의 인격을 존중한다'.

"아동의 인격을 존중한다" 는 것은 취학 전 아동의 교육권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전제와 기초이다.

아동 존중은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법률문서' 아동권리협약' 이 제시한 것으로, 유엔대회는 6 월 1989+0 1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우리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진정한 사람, 즉 인격독립불가침의 사람이다.

아이의 개성을 존중하려면 평등의 이념을 실천하고 비차별적인 시각을 취해야 한다. 모든 어린이는 국적, 언어, 종교, 사회적 배경, 장애 등에 관계없이 신체적, 정신적 상해나 차별없이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

물론, 현실에서 일부 부모들은 이런 상황이나 그렇게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개별 유치원 교사들도 직장에서 아이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짓밟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불경은 아이의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아이의 정신적 성장에 불리하며, 심지어 아이의 자존감과 자기가치감을 잃게 하여 마음속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모든 아이를 동등하게 대하고, 쪼그리고 앉아, 모든 아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성실한 마음으로 아이를 신뢰하고, 아이의 자신감을 키우다.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도록 허락하고,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 두다. 아동 발달 법칙에 따라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언행을 피하다 ...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면 아이가 좋은 인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넷째, "미취학 아동이 게임을 즐기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게임은 취학 전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활동이며, 취학 전 아동이 교육권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3 조 의무교육은 반드시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자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며, 적령아동, 소년이 품성, 지능, 체질 등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여 이상, 도덕, 교육, 규율이 있는 사회주의 건설가와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