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식중독의 책임자를 확정한다
테이크 아웃 식중독 사건이 발생한 후 먼저 담당 당사자가 테이크아웃 상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것은 보통 식품 검사, 의학 진단 등의 수단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상가의 책임이 확인되면 피해자는 그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보상의 범위와 기준
1. 의료비: 상가는 입원비, 치료비, 약비 등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자의 모든 의료비를 배상해야 합니다.
2. 착공비: 상가는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자의 소득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배상금액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실제 임금이나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3. 정신적 피해 보상: 상가는 식중독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고문에 대해 일정한 정신적 손해 배상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액수는 피해자의 실제 상황과 피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셋. 컨설팅 및 소송
피해자와 상가가 배상 문제에 대해 의견이 다를 경우 협상이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피해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상가에게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넷째, 예방 조치
배달식중독을 피하기 위해 상가는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믿을 만한 식품원, 위생의 가공, 안전한 배송을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소비자도 식품안전의식을 높이고 신용도가 좋은 상가와 식품을 선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테이크아웃 식중독 상가의 배상 기준은 주로 피해자의 실제 손실, 의료비, 착공비, 정신손실비 등에 따라 결정된다. 상가는 식중독 사건이 발생한 후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지고 피해자와 협상하거나 소송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동시에, 기업과 소비자들은 식품안전관리와 의식을 강화하여 식중독을 방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4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먹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경영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배상 청구를 받는 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첫 번째 책임제를 실시해야 하며, 먼저 배상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영자는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경영자의 책임에 속하는 생산자는 배상한 후 경영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