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 재검토;
2. 법정 소송.
처벌자는 처벌 결정을 알고 있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한 급 공안기관이나 동급 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도 있고, 처벌 결정을 알고 있는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치안관리처벌은 우리 공안기관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고, 시민의 인신권을 침해하고, 공립재산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일컫는 행정처벌이다.
비교법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치안관리처벌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처벌 주체로 볼 때 우리나라는 치안관리처벌에 대해' 일원제' 의 처벌제도를 시행하고, 우리나라의 치안관리처벌권은 공안기관이 행사한다.
2. 처벌 절차상 우리나라 치안관리처벌은 행정처리 절차를 완전히 채택한다.
3. 제재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치안관리처벌은 중급 제재에 속한다. 치안관리처벌은 비교적 무거운 행정처벌로서 형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법률 제재 체계에서 치안관리처벌은 중급 제재에 속한다.
4. 강제처벌로 볼 때 우리나라의 치안관리처벌은 경찰에 대한 강제이다.
치안 관리 처벌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행동 및 처벌의 법적 원칙;
처벌은 위법 행위와 동등한 원칙이다.
개방적이고 공정한 원칙;
4. 인권 원칙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교육과 처벌의 결합 원칙.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5 조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위법행위를 시정하는 것은 처벌과 교육의 결합을 견지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제 6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이 부여한 행정처벌에 대해 진술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다. 행정처벌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이 불법으로 부여한 행정처벌로 손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9 조 공안기관은 민간 분쟁으로 인한 싸움, 남의 재물 손상 등 치안관리에 경미한 위반을 중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면 처벌하지 않는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본 법 규정에 따라 치안관리행위자를 처벌하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