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수 처리 1. 시공현장의 생활오수와 시공폐수는 각각 오수 수집 파이프와 싱크대를 깔아 빗물 분류를 하고, 우오분류관도를 제공해야 하며, 구건설국은 우오분류와 오수 수집을 받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수, 오수, 오수, 오수, 오수, 오수) 2.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는 조건부로 인계받아 사전 처리 후 도시 오수 덕트장치 집중 처리에 포함된다. 인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임시 과도조치를 취하여 통일철거를 위탁한다. 3. 시공기계로 인한 시공폐수, 차량세척수, 공사장 지상 세척수는 지정된 장소에서 치우고, 임시관망을 깔고, 통일적으로 수집하고, 처리한 후 활용, 인계 또는 제거해야 합니다. 4.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오수 사전처리 모니터링 보고서, 오수 인수인계 증명서, 임시철거협의를 제공해야 하며, 지역 환경보호국의 비준을 거쳐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5. 오수 처리와 청운관리를 강화하고, 전담자를 지정해 책임지고, 오수 처리와 청운기록대를 세우고, 오수 처리 배출과 청운을 규범화한다. (b) 배기 가스 (먼지) 관리 1. 도시 먼지 오염 방지 기술 사양 (HJ-T393-2007) 의 요구 사항에 따라 공사 먼지 오염 방안을 마련하고, 법에 따라 오염 신고를 제출하고, 울타리, 울타리 및 유출 방지 좌석을 설치하고, 방진, 먼지 억제, 먼지 억제 조치를 취하고, 진입 도로를 경화한다. 2. 시공현장에 배합된 식당, 부뚜막 등 생활시설은 반드시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하며 목재, 플라스틱, 고무 등 대기오염방지법으로 금지된 물질과 폐기물을 소각해서는 안 된다. 3. 인테리어, 방수 등 시공에 화학품 사용과 관련해서는 이에 따른 휘발성 배기가스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법에 따라 공사장 먼지 배출비를 납부합니다. (iii) 소음 관리 1.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과' 장쑤 성 환경소음오염방지조례' 에 따라 시공소음관리를 엄격히 규제한다. 2. 건설현장의 강소음 설비는 경계와 민감한 지역에서 벗어나 폐쇄방음 조치를 취하여 소음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소음 교란을 줄여야 한다. 차량 취급, 타악기 등에 대한 소음 관리를 강화하여 소음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건설 시간을 엄격히 통제하다. 생산 공정 요구 사항이나 특수한 요구가 야간이나 연속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야간 시공 허가증을 처리하고 인근 주민들을 공고하고 소음 배출을 줄이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중간고사, 수능 등 민감한 시간대에 공사를 중지하다. 법에 따라 과도한 소음과 하수도 요금을 납부하십시오. (iv) 고형 폐기물 관리 1.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체 폐기물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체 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수집, 저장 및 운송해야 한다. 2.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유, 폐페인트 등 위험폐기물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자질이 있는 기관에 처분하고, 법에 따라 위험폐기물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쓰레기와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도시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거하고 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