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속행위, 즉 법령이 행정행위를 실시하는 조건, 절차 및 절차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내렸으며, 행정주체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행정행위를 엄격히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2. 재량행위, 즉 법령은 행정행위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나 여지만 제공하고, 행정주체는 행정행위를 실시할 때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자신의 의견에 따라 행정행위를 결정해야 한다.
3. 실질행정행위, 즉 법에 따라 특정 방식으로만 성립될 수 있는 행정행위
4. 행정행위를 유형화하지 마라. 즉, 행정행위는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이 성립될 수 있다.
추상적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보편적인 의미의 행동규칙을 제정하고 발표하는 행위이며, 행정주체가 추상적 행정행위를 실시한 결과는 행정법규의 출현이다.
추상 행정 행위는 동태와 정적 두 방면에서 고찰과 분석을 할 수 있다. 동적인 관점에서 추상적 행정행위는 국가행정기관이 특정되지 않은 사람과 특정되지 않은 일에 대해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진 행동규칙을 제정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정적으로 추상적 행정 행위는 국가행정기관이 특정되지 않은 사람과 일에 대해 제정한 보편적인 구속력이 있는 행동 규칙 (행정법규, 행정규정 및 기타 보편적인 구속력이 있는 결정, 명령 포함) 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65 조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 법규를 제정한다. 행정 법규는 다음 사항을 규정 할 수 있습니다.
(1) 법률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 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2) 헌법 제 89 조에 규정된 국무원 행정직권 사항.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행정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행정법규를 먼저 제정하기로 했다. 실천 검사를 거쳐 입법 조건이 성숙할 때, 국무원은 제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입법을 제청해야 한다. 제 80 조 국무원 각 부처, 중국 인민은행, 감사국 및 행정 관리 기능을 갖춘 직속 기관은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따라 직권 범위 내에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부처 규정에 규정된 사항은 법률이나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을 실시하기 위해 규정된 사항이어야 한다. 법률이나 행정법규, 국무원 결정, 명령의 근거가 없으면, 부서 규정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를 훼손하거나 의무를 증가시키는 규범을 설정해서는 안 되며, 그 권한을 증가시키거나 그 법적 책임을 줄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