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죄의 주체는 일반주체입니다. 즉 만 16 세 이상의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인 경우 상술한 행위 중 하나만 실시하면 본죄의 주체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본죄의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 조직은 사교를 이용하여 찾아와 국내법, 행정법규의 시행을 파괴한다.
2. 단체이용사교조직을 이용해 국가법률, 행정법규를 파괴하고,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에 충격을 주고, 불법으로 집회, 퍼레이드를 개최하고, 그 멤버나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고, 공공장소와 가정교육활동장소를 선점하고, 출판인쇄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사교내용을 선전하는 간행물을 복제하는 등.
둘째, 미신을 이용하여 국내법, 행정법규의 시행을 파괴한다. 본 죄의 대상은 사회관리제도법이다. 객관적 요소:
1_ 행위자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사교단체 설립, 미신단체 설립을 조직한다.
2_ 행위자는 행회문 _ 사교단체 _ 미신그룹을 이용하여 법률 시행 _ 행정법규를 파괴한다.
3_ 배우 조직은 미신활동을 이용하여 사회관리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질서의 혼란을 야기한다.
4_ 법률 파괴 _ 행정 법규 시행법.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300 조
컬트 조직, 컬트 조직, 미신을 이용하여 법률, 행정 법규를 파괴하는 조직 또는 미신을 이용하여 국가 법률, 행정 법규를 파괴하는 조직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7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 병행 또는 단처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