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속경제구역이나 대륙붕에서 수중문화유산을 개발하는 것은 본 조의 허용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계약국은' 유엔해양법 협약' 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전속경제구역이나 대륙붕에서 문화유산을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허가하여 주권 권리와 관할권을 간섭으로부터 보호할 권리가 있다.
3. 계약국은 전속경제구역이나 대륙붕에서 수중문화유산을 발견하거나 개발할 계획이라면 다음을 해야 한다.
(A) 제 9 조 제 5 항에 따라 의지를 표명한 모든 당사국과 이러한 수중 문화유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b) 당사국이 "조정국" 이 되고 싶지 않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그러한 토론을 "조정국" 으로 조정한다. 이 경우 제 9 조 제 5 항에 따라 토론에 참가하겠다는 다른 계약국은 또 다른' 조정국' 을 지정해야 한다.
4. 계약국이 국제법에 따라 수중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중 문화유산이 강도를 포함한 긴급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정국은 협상 전에 본 협약에 따라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할 때, 다른 계약국에 원조를 요구할 수도 있다.
5. 조정국:
(A) 조정국을 포함한 협상국이 합의한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단, 조정국을 포함한 협상국이 다른 계약국이 이를 집행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b) 조정국을 포함한 협상국이 다른 당사국이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규정" 에 따라 합의된 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C) 수중 문화유산에 필요한 예비 연구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연구 결과는 즉시 유네스코 총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총책임자도 제때에 다른 계약국에 이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6. 본 조에 따라 계약국 간의 협의를 조정하고, 보호 조치를 취하고, 초보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수중 문화유산을 비준할 때, 조정국은 모든 계약국의 전반적인 이익을 대표해야 하며, 그들 자신의 이익만이 아니다. 조정국은 이 같은 조치를 취할 때' 유엔해양법 협약' 을 포함한 국제법에서 부여되지 않은 우선권과 관할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7. 본 조 제 2 항과 제 4 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국의 동의와 조정국의 협력 없이는 자국 선박과 비행기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