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치료비 기준:
1. 장애 후 간호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고, 생활은 완전히 자율적으로 할 수 없고, 지역 전년도 직원의 월평균 임금의 50% 를 조정한다.
2.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생활할 수 없고, 지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40% 를 총괄한다. 3. 일부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조정 지역은 현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0% 이다.
산업재해에 대한 간호비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산업재해치료 기간이다. 둘째, 산업재해 근로자는 장애등급평가를 거쳐 노동능력감정위원회를 통해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첫째, 산업재해 근로자가 간호비를 지불하는 주체와 기준
1, 휴업 중 간호 유급
휴업 유급 기간은 직원들이 직장에서 사고나 직업병으로 인해 업무 중단을 해야 하는 기간을 가리킨다. 유급 휴업 기간 동안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고용인 단위는 사람을 파견하여 보살펴 주는데,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의 건의에 의거한다. 고용주가 간호를 보내지 않을 때, 간호비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첫째, 고정 수입원이 있는 친족 간병인은 친족 소득 증명서에 명시된 액수에 따라 결정되지만,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사회 평균 임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정소득원이 없는 친족에 대한 간호 안배는 현지 일반 간병인의 시장 가격 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고용인 단위의 전년도 직원 평균 임금 1 인의 기준에 따라 지불하는 것이다.
2, 간호 후 노동 능력 평가
산업재해직공은 노동능력을 거쳐 장애를 감정하고, 간호등급은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확인한다.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총괄하는 기준으로 전체 생활간호비의 50%, 대부분 생활간호비의 40%, 일부 생활간호비의 30% 를 지급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3 조 근로자는 직장에서 사고 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으며, 업무 중단, 산업재해 의료를 받아야 하며, 유급 휴업 기간 동안 원임금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 단위로 지급한다.
유급 휴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하거나 특수한 경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확인했지만 연장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직자가 상해등급을 평가한 후, 원래의 대우를 중지하고,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대우를 누린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은 유급 휴업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며,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누리고 있다.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유급 휴업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진다.
제 34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장애 등급을 평가하고 노동능력 감정위원회를 통해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월별로 생활간호비를 지급한다.
생활관리비는 생활에 따라 전혀 자립할 수 없고, 대부분의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일부 생활은 세 가지 등급으로 지급할 수 없다. 그 기준은 각각 지역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50%, 40% 또는 30% 를 총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