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의료비: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2. 착공비: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 간호비는 간병인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 교통비: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입원 급식 보조금: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 영양비: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7. 장애배상금: 피해자의 장애수준이나 상해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 24 조: (1)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2) 공직에서 제명된 사람 (3)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법으로 규정한 기타 상황이 있다. "공무원 시찰 규정" 을 제외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인민경찰에 응시해서는 안 된다. (1)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2) 범죄 용의자가 아직 규명되지 않았거나 정법기관의 정찰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3) 공직에서 제명된 사람; (4) 직계 혈족이나 본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계 혈친은 사형을 선고받거나 복역하고 있다. (5) 직계 혈육과 자신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계 혈육이 국내외에서 우리 정권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다. (6) 인민 경찰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