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경상은' 치안관리처벌법' 에 규정된 처리 상황에 속한다. 경상의 경우 파출소는 먼저 조정을 주재할 수 있고, 중재할 수 있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 조정이 실패하면'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라 처벌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행정구금이다. 경상 사건의 처리 시한은 일반적으로 6 개월 이내이다. 6 개월 이상 공안국이 찾지 못한 것은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다. 경상은 행정사건에 속하며 가해자는 치안구금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보통 경찰은 상해 사건을 중재할 수 있고, 경찰의 처리 기한은 한 달이고, 조정 기한은 두 번이며,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공안부 125 호' 공안기관 행정사건 절차 규정' 에 따르면 보통 30 일 이내에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30 일 연장할 수 있다.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 감정기간은 사건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건은 치안관리원 탈출 등 객관적인 원인으로 법정기한 내에 행정처리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공안기관은 계속 수사와 검증을 진행해 피침해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상해 사건을 처리하는 규정
제 18 조 공안기관이 상해 사건을 접수한 후, 24 시간 이내에 상해 감정 위탁서를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지정된 감정기관에 상해 검진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19 조 국가 관련 부처가 반포한 인신상해 감정 기준, 피해자 당시 부상 및 병원 진단 증명서에 따라 즉시상해 감정 조건을 충족하는 공안기관 감정기관은 위탁 후 24 시간 이내에 감정의견을 제출하고 3 일 이내에 감정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상이 복잡하여 즉각적인 감정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위탁일로부터 7 일 이내에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감정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직 기관의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부상이 복잡하여 한동안 감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상이 안정된 후 제때에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감정문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