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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외국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외국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중국에서 인정과 집행을 받을 수 있다.

1. 법원이 판결을 내린 국가는 중국과 조약 관계나 호혜관계가 있다.

(1) 중국과 외국은 모두 다자 협약의 계약국이나 참가국이다.

(2) 우리나라가 외국과 양자조약을 체결했는데, 그 나라 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집행되어 사법공조조약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3) 우리나라와 이 외국은 같은 공약에 참여하지 않았고 양자조약도 체결하지 않았지만 호혜관계가 있다.

2. 외국 법원이 신청하거나 중국 법원에 인정과 집행을 요청한 판결은 반드시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이어야 한다.

3. 중국 법원은 외국 법원 판결의 인정과 집행을 신청하거나 요구하며, 중국 법률의 기본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중국의 국가 주권, 안전, 사회적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또한 중국은 관련 국가와 체결한 사법협조조약에서 상호 인정과 법원 판결 집행의 조건과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중국 법원은 외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지 않을 것이다.

(1) 우리나라 법률의 관할권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판결은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의해 내려진다.

(2) 법원이 판결을 내린 국가의 법률에 따르면, 그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3) 패소측은 법정소환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거나 소송능력이 없을 때 법정대리인이 없다.

(4) 외국 법원의 판결은 중국에서 중국의 주권, 안전 또는 사회 공공질서에 해를 끼친다.

(5) 우리 법원은 같은 당사자 간에 사실이 같고 같은 사건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렸다. 아니면 우리 법원은 이미 제 3 국 법원이 같은 당사자 간에 같은 사실과 요구를 가진 사건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인정했다.

심사를 거쳐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중국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판결을 집행하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268 조를 참고해 인민법원이 외국 법원에 신청하거나 인정과 집행을 요청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중화인민공화국법의 기본 원칙이나 국가주권, 안전, 사회공익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그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기본 원칙이나 국가 주권, 안전, 사회이익을 위반하는 것은 인정과 집행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