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로안전교통법' 제 16 조에 따르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
(a) 무단으로 자동차를 조립하거나 자동차의 등록된 구조, 구조 또는 특징을 변경합니다.
(2) 자동차 모델, 엔진 번호, 선반 번호 또는 차량 식별 코드를 변경합니다.
(3) 위조, 변경 또는 위조, 변조된 자동차 등록증, 번호표, 운전면허증, 검사 합격 표시 및 보험 표시 사용
(4) 다른 자동차 등록증서, 번호표, 운전면허증, 검사 합격표시, 보험 마크를 사용한다.
그런데 정말 당신 차에서 수술을 할 수 없나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허용 범위 내에서만 합리적인 수정이 가능하다.
첫째, 자동차의 꼬리날개, 이는 자동차를 좋아하는 많은 차주들이 반드시 바꿔야 할 물건이다. 외관상으로는 더욱 운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속주행할 때 자동차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꼬리날개를 개조할 때, 차는 차관소에 미리 가서 등록해야 한다. 리모델링 후, 운전면허증의 사진은 제때에 다시 찍어야 한다. 꼬리날개를 설치한 후 꼬리날개가 차량의 전체 크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거나 안전에 너무 많은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합법적인 개조이다.
둘째: 자동차 범퍼, 일부 차주들은 안전을 위해 또는 자신의 차를 더욱 횡포하게 보이기 위해 차에 범퍼를 설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범퍼를 설치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외관상의 변화다. 자동차의 꼬리날개처럼 설치하기 전에 차관소에 등록해 차량 운전면허증을 제때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셋째: 자동차 인테리어와 오디오, 자동차 인테리어와 오디오 개조도 합법적인 개조의 범위에 속한다. 인테리어가 너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가능하지만 음향을 개조할 때는 반드시 정규점에 가서 개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선 단락 등 문제의 결과는 상상도 할 수 없다. 보험은 배상을 불문한다.
또한 소형 및 소형 승용차에 전면 및 후면 충돌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차체 색상을 변경하는 등 다른 수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개장밸브 배기폭탄거리는 불필요하고, 민중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조례' 제 10 조에 따르면, 등록된 자동차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이며, 자동차 소유자는 차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a) 차체 색상 변경
(b) 엔진 교체
(c) 차체 또는 프레임을 교체하십시오.
(4) 품질 문제로 차량 교체,
여러분이 차를 갈아타고 나서 제때에 차관소에 가서 신고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에서 교통경찰에게 가로막히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위챗 공식 계정에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작은 운전자가 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글은 자동차 작가 자동차의 집에서 온 것으로, 자동차의 집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