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스코틀랜드 제외) 과 미국을 제외한 영미법계의 범위는 주로 인도, 파키스탄, 싱가포르, 미얀마,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 영국 식민지와 부속국이었던 국가와 지역을 포함한다. 중국과 홍콩도 영미법계에 속한다.
기원: 영미법계는 영국에서 기원했다. 일반법' 이라는 단어는 영국 국왕이 임명한 전임 판사가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비교적 통일된 국가법을 각 지역의 지방 귀족 법정과 비교한 것을 가리킨다. 이 관행은 주로 헨리 2 세에서 시작되었으며, 구 유럽 사법제도에 대한 중대한 변화로 여겨진다. 국왕의 법관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법기준을 시행하려고 시도하면서 과거 사례에 대한 참고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영국의 사례보고 제도가 점차 형성되면서 이후 법률제도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일반법의 형식과 절차는 매우 엄격하다. 절차 위반으로 사건은 불공평해 보이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잉글랜드 이후 형식과 절차에 대한 요구를 완화했지만 일반법과는 다른 법원 시스템에 의해 받아들여진' 형평법' 이 등장했다. 공리주의 학파의 창시자인 벤진은 일반법이 합리적인 디자인의 결과가 아니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처음에는 영국 판사와 변호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1873 부터 1875 까지의 사법법은 법원 조직과 사법소송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고 일반법과 형평법체계의 정식 합병을 선언하며 두 가지 주요 법계가 공존하는 국면을 종식시켰다. 합병된 법률은 통칭하여 일반법이라고 하지만, 일부 세부 사항은 여전히 형평법과 원일반법 사이에서 차별적으로 대우되고 있으며, 여러 해 동안 사용되어 온 번거로운 영장제도를 폐지하여 영국 법률을 현대화하였다.
대량의 판례가 있는 이런 법률제도는 영국 사회의 자발적인 산물이며 경험주의의 결과이다. 따라서 논리적 개념 체계를 중시하는 민법인들의 눈에는 일반법이 복잡하고 체계적이지 않다. 이런 법률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공서 양속과 가장 넓은 대중의 공평한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양은 흩어지지만 신은 흩어지지 않는다' 는 것이다. 처음에는 영국 (그리고 이후 미국) 의 문화적 영향을 통해 전파됐기 때문에 오늘날 영미법계의 경계는 18 과 19 세기 영미문명의 확장 지역과 대체로 일치한다.
영미법계 국가 외에도 영미법계 국가가 서구 문명에 미치는 영향과 영미법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영미법은 오늘날 세계의 일부 분야, 특히 국제무역과 해상운송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 무역 계약이 자주 있습니다. 모든 당사자가 영국과 무관하지만, 그들은 영국 법률의 구속을 받도록 지정되었다. (1) 영국 중심, 영국 일반법 기반
(2) 판례법을 주요 표현으로 선례를 따른다.
(3) 변화는 상대적으로 느리고 보수적이며 뒤돌아 본다.
(4) 법의 발전에서 판사는 두드러진 역할을 한다.
(5) 시스템은 복잡하고 체계적이지 않다.
(6) 절차상의 "소송 중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