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전형적인 업주가 직접 계약하여 공사 연기와 품질 문제를 초래한 사례이다. 본안 사실은 논쟁의 초점이 B 단위가 총청부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했다. 이미 분명히 말한 사실: 1. 업주가 직접 유리 커튼 공사를 청부 맡고 C 회사와 시공 계약을 체결하다. B 회사는 일반 계약 관리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3.C 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공사 연기와 품질 문제가 발생했다. 주요 문제, 즉 B 단위에 총청부 책임이 있는지 여부, 1 회사와 BC 회사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없고, 총청부 관리비는 A 단위에 의해 지불되며, 이 사실로부터 C 단위는 B 단위에 대한 계약책임이 없고 A 단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 AC 단위 유리 커튼 월 공사 계약은 B 단위가 시공 협력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는 위법이다. 계약 쌍방이 동의 없이 제 3 자의 권리와 의무를 설정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3. 을단위가 갑단위 시공계약의 약속에 따라 총청부 관리비를 받는다면 갑단위가 설정한 권리의무를 인정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삼방은 사실을 통해 특별한 계약관계를 형성한다. 4. AC 단위의 시공계약은 B 단위의 의무를 전문 유리커튼 공사에 대한 시공협력의무를 이행하도록 설정했지만' 시공협력의무' 와 총계약관리의무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개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전자는 시공 업무만 담당하고, 후자는 시공협력뿐 아니라 총청부 관리와 책임도 책임진다. 5.AC 단위는 A 단위에서 지불하고 B 단위에서 부과하는' 총청부 관리비' 를 설정하는데, 이는 AC 설정, B 단위에서 인정하는 해당 의무인' 시공협력 의무' 에 해당하며, 두 표현이 다를 경우' 총청부 관리비' 는 비용이고' 시공협력 의무' 는 B 단위의 계약권리로 간주해야 한다. 을측은 총청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이 책임은 을측이 동의하고 인정한 의무조항에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판결해야 한다. 1, C 단위는 공사 기간 지연으로 인한 실제 손실과 예상 이윤을 부담하고 을단위에 대한 소송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 2. C 단위가 품질 복구 의무를 부담하고 을단위에 대한 소송 요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합니다. 3. 병단위가 본 사건의 소송비와 재산보전비용을 부담하고 을단위에 대한 소송 요청을 기각하기로 판결했다. 업주의 C 단위로서 직접 도급된 시공수첩 공사에 공사 기간 지연과 품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을단위는 갑부대에 시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 순연기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지연 기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당할 것을 요구한다. 3. C 단위의 재작업을 명령하여 공사 건설과 설계 기준을 달성하도록 요구하다. 4. 추가 청구권을 보유하십시오. 특별알림: 을단위가 받는' 총청부 관리비' 영수증에도 총청부 관리비라고 적혀 있고, 갑단위는 을단위의 업무에서 이른바' 총청부 관리 활동' 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면 별론이다. 나는 열심히 대답했다. 가산점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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