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절차는 먼저 현장을 조사하고 시신을 화장한 다음 뒤처리를 하는 것이다. 시체 처리는 교통사고의 현장 조사 및 조사 단계에 속하며 사후 처리와는 별개의 단계다. 전자는 사실을 밝히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는 것이다. 후자는' 책임으로 처벌한다' 는 원칙에 근거하여 각 측이 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해 부담해야 할 배상 의무를 확정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망 원인을 규명한 시신을 화장하는 것은 사고 뒤처짐과는 내재적인 연관이 없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는 고인의 친족을 교육하고, 화장과 뒤처리를 엄격히 구분하며,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체가 화장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가해자와 사고 처리기관에 압력을 가해 추가 요구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교통사고의 정확한 처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풍조를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관리질서를 방해하며 줄거리가 심각하고 심지어 법률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시체 처리 기한:
원칙적으로 사망 원인을 규명한 후, 사망자가 사망한 친족과 소재처는 제때에 화장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작업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질질 끌다가 끌고 간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방법' 은 "공안기관이 교통사고 시신을 검사하거나 감정한 후 10 일 이내에 고인의 가족에게 장례를 통보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한이 지난 것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공안기관이 시신을 처리하고, 기한이 지난 시체 보관 비용은 고인의 가족이 부담한다. "
시체 처리 방법:
국가의 행정법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건이 있는 곳에서는 시체가 화장될 것이다. 물론 교통사고 피해자의 시신을 처리한 것도 예외는 아니다. 고인의 시신을 처리할 때 우리는 소수민족의 풍속 습관을 존중해야 한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제 49 조
검사평가가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고 현장 탐사가 끝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자질이 있는 감정기관에 검사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부검은 사망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위탁해야 한다. 소니 차량에 대한 검사 감정은 혐의차량 압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위탁해야 한다. 현장 조사가 끝난 후 3 일 이내에 검진이 필요한 경우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 비준해야 한다. 정신질환의 검진은 정신질환 감정 자질을 갖춘 감정기관에서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