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시민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첫째, 플랫폼은 구직, 취업지도, 직업훈련 등을 포함한 취업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민들이 더 나은 취업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다. 둘째, 사회보험 서비스도 플랫폼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시민들은 플랫폼에서 사회보증납부를 조회하고 사회보장이전 수속을 밟을 수 있다. 또한 플랫폼은 노동관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중에게 법률상담, 노동중재 등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동시에 플랫폼은 인재 발전에 관심을 갖고 인재 도입, 훈련, 평가 등을 통해 주해 인재 팀 건설을 촉진한다.
둘째, 기업에게 주해의 인적자원과 사회서비스 플랫폼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업은 플랫폼을 통해 채용 정보를 발표하고, 적합한 인재를 찾고, 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플랫폼은 기업에 사회보증납부, 고용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시민과 기업은 주해시 인적자원 및 사회서비스 플랫폼을 사용할 때 플랫폼의 규정과 운영 절차를 준수하여 정보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은 정보 보안을 강화하여 사용자 정보의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보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주해시 인적자원과 사회서비스 플랫폼은 시민과 기업에 편리하고 효율적인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이다. 고용서비스, 사회보험, 노동관계, 인재 개발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며 인적자원의 최적화된 배치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시민과 기업은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으며 플랫폼 규정을 준수하고 정보 보안을 보장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근로자는 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조직할 권리가 있다. 노조 대표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가는 기초 연금 보험, 기본 의료 보험, 산업재해 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건립하여 시민들이 노령,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취업 촉진법
제 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근로자는 법에 따라 동등한 고용과 자주적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누린다. 근로자들은 민족, 인종, 성별, 종교 신앙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