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현재 피해자의 잘못에 관한 법률 규정은 주로' 결혼가정, 이웃 분쟁 등 민사 갈등' 을 겨냥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된 죄명은 주로 전통적인 고의적 상해죄와 고의적 살인죄이다. 죄형법정 원칙 하에서, 법조문의 한계로 형사사법의 적용은 유연성이 결여되었다. 통설에 따르면 피해자의 잘못은 피해자가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타인의 범죄 의식을 유발하고, 범죄자의 범죄 정도를 악화시켜 피고인의 형사책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잘못에는 구타와 같은 폭력뿐만 아니라 모욕, 욕설, 도발 등 언어폭력도 포함된다. 피해자의 잘못에 대한 법률 적용 범위는 형사피해자의 범위와 동기화되어야 한다. 형법은 형사피해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지는 않지만, 형법 분칙의 분류로 볼 때 서로 다른 범죄 대상 아래의 범죄는 10 가지 범주로 나뉜다. 이는 형사피해자를 자연인으로 직접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형법의 보호 기능으로 보면 단위와 국가도 포함된다. 기존 법률이나 사법해석은 주로 결혼, 가정, 이웃 분쟁 등 민사갈등 아래 고의적인 상해죄와 고의적인 살인죄를 겨냥한 것으로, 다른 유형의 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잘못의 적용이 법관의 자유재량권을 더 잘 반영하고 있어 불확실한 상태다. 그러나 피해자로서 형사부민사나 민사소송을 통해 물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피고인에게 가시적인 사법불공정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20 조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1 조.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발생 중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긴급 피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긴급 피난이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당한 손해를 초래하는 것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개인의 위험을 피하는 것에 관한 첫 번째 규정은 직무와 업무에서 특정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