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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법의 관할권 규정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첫째, 관할권에 관한 민사 소송법 규정

민사소송 관할 () 은 일명 민사재판 관할 () 이라고도 한다. 법원 간 제 1 심 민사 사건의 분업과 권한을 접수하다. 관할권에 근거하여 민사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일종의' 불변' 이며 법원은 관할권이 없는 민사 사건을 심리할 권리가 없다. 관할권은 국가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1) 법률 규정과 법원 판결에 따라 법정 관할과 심판 관할로 나뉘며, 법정 관할은 등급 관할과 속지 관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판 관할권은 이전 관할과 지정 관할로 나뉜다.

(2) 의무규정과 임의성 규정에 따라 전속 관할과 합의관할로 나뉜다.

(3) 소송 관계에 따라 * * * 동시 관할과 조합관할로 나뉜다. 관할권이 확정되면 법원은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며 당사자는 다른 법원에 가서 기소하거나 응소할 수 없다.

둘째, 관할에 관한 민사 소송법의 법적 규정?

(1) 이혼 사건에 관한 특별 규정

국내 결혼과 해외 정착: 국내 혼인 체결지 또는 한 쪽이 중국의 마지막 거주지에 정착한다. 민사 소송 의견 제 13 조; 섭외 결혼과 출국 정착: 한 쪽의 원래 거주지 또는 중국의 마지막 거주지; 민사소송에 대한 의견' 제 4 조: 중국 측 당사자: 국내 법원은 항상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민사소송의견 제 15 조: 어느 쪽도 해외에 정착하지 않았다. 원고 또는 피고의 원래 거주지; 민사소송 의견 제 16 조.

(2) 사전 기소 재산 보전의 관할권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이하 "약간의 의견") 제 3 1 조 우리의 의견은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과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이 소송 전 재산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등급 관할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사건의 성격, 복잡성, 영향의 정도에 따라 관할 수준을 결정한다. 성질이 중대하고, 사건이 복잡하며, 영향이 광범위한 사건을 상급 법원에 넘겨 관할하다. 재판 관행에서 분쟁의 액수도 관할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각지의 인민법원이 서로 다른 등급의 관할에 대한 분쟁 표지액을 확정하는 기준은 다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1 조는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