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는 최근 202 1 년 3 월부터 1 년 3 월까지 시행된' 오물허가관리조례' (이하' 조례') 를 발표했다. 지난 2 월 5 일 국무원 신문사에서 국무원 정책 정기 드라이어가 열렸고, 생태환경부 법무부 관계자는' 조례' 관련 상황을 소개했다. 하수도 허가는 고정 오염원에 대한 오염 배출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하고 서면으로 확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생태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및 배출관리과장 유지권은 조례가 하수도 허가제도를 핵심으로 관련 제도와의 통합을 통해 분산 환경관리체계를 생태환경보호체계로 통합하여 고정 오염원에 대한 전 과정 관리를 실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생태환경부는 기본적으로 270 여만 개의 고정 오염원의 전체 범위를 완성하고 오염물 발생량, 배출량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분류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조례' 는 특별히 등록관리제도를 설치하여 영향이 크지 않은 하수도 단위에 대해 오물등록관리를 실시한다고 한다. 현재 등록 관리 중인 하수도 단위는 236 만 개로 고정 오염원 총량의 86.5% 를 차지한다.
조례' 는 오수 허가 및 오수 신청 시 오수 기관의 구체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하수도 단위는 건전한 환경 관리 내부 통제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2. 법에 따라 자체 배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원래 모니터링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환경 경영 회계 기록 시스템을 구축해야합니다.
4. 하수도 허가 규정 내용, 빈도 및 시간 요구 사항에 따라 승인 부서에 하수도 허가 실시 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하수도 허가 등에 따라 전국 하수도 허가 관리 정보 플랫폼에 오염물 배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법무부 제 4 법제국 국장 황 _' 조례' 는 위법자의 관련 법적 책임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내렸고, 하수도 허가 취득, 오염물 초과 배출 등 위법 오염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위법 오물에 대해서는 책임제한, 단종 정비, 폐업, 폐쇄 등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관리대 장부 기록제도가 수립되지 않았고 규정에 따라 오물허가 집행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차차 처벌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오물배출 업체가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해 계속 위법행위나 거부, 심사 방해에 대한 일일 연속 처벌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하수도 허가 관리 규정
제 1 조 하수도 허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의 오물 배출 행위를 규범화하고 오염물 배출을 통제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법에 따라 하수도 허가 관리를 실시하는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생산경영자 (이하 오수 단위) 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오수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하수도 허가없이 오염 물질을 배출 할 수 없습니다.
오염물 발생량, 배출량, 환경영향 등의 요인에 따라 하수도 단위를 분류하여 관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