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가 규정에 따라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직급수당: 공무원 직무에 따라 상응하는 직급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역 추가 수당: 공무원이 있는 지역에 따라 해당 지역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특수직수당: 외진 지역, 고된 일자리 등 특수직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특수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4. 초과 근무 수당: 초과 근무가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고달픈 외진 지역 수당: 고달픈 외진 지역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고달픈 외진 지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역마다 직무에 따라 다른 수당이 있을 수 있다.
공무원은 국가 규정에 따라 여러 가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수당은 기본임금+보너스 +T 차 보조금+가상주식 배당 평가+가상주식 배당평가+가상주식 배당평가+가상주식 배당평가+가상주식 배당평가+가상주식 배당평가+가상주식 배당평가+가상주식 배당평가+가상주식 배당평가+기타 보조금이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은 국가 규정에 따라 다양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수당의 종류와 기준은 직위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이 수당의 목적은 공무원의 기본 생활과 업무 요구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무원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이기도 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 50 조는 "공무원의 임금 수준은 국민 경제 발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사회 진보에 부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임금조사제도를 실시하여 공무원과 기업 내 동료 공무원의 임금수준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비교하며 임금조사와 비교 결과를 공무원 임금수준 조정의 근거로 삼았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 64 조는 "국가가 공무원직분류제도를 실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직무 범주는 종합 관리류, 전문기술류, 행정법 집행류로 나뉘며, 각기 다른 직무 범주에 따라 상응하는 직무 순서를 수립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 65 조는 "국가가 공무원직과 직급 병행제도를 실시하고 공무원이 맡은 직무와 맡은 책임에 따라 공무원 지도직과 직급 서열을 설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지도직은 헌법, 관련 법률, 기관 규범에 따라 설치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