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처리 기관이 사건을 처리할 때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변호인이나 소송 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고 변호인,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사건 처리 기관은 당사자에게 법률 원조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제때에 알리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자료를 법률 지원 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사건 처리 기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법에 따라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속한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법률 지원 기관에 지정된 변호사를 변호하도록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변호인은 구치소에 가서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났다. 구치소는 변호사 집업증서, 로펌증서, 위탁서 또는 법률지원서를 검사한 후 제때에 회견을 준비해야 한다. 그때 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안배해야 한다. 만약 당시 안배할 수 없다면, 구치소는 변호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변호인이 48 시간 이내에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위탁관계 해제를 제기한 경우, 사건 처리 기관은 서면 서류를 발행하거나 서명하여 3 일 이내에 위탁된 변호사나 로펌에 넘겨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회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치소는 위탁관계 종료를 확인할 때 회견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서면 회견을 거부하는 경우, 구치소는 관련 서면 자료를 변호인에게 넘겨주고 회견을 준비하지 않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35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 시민들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