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는 매우 재미있다. 전통 관념의 영향을 받아 국내 여성은 비교적 함축적이다. 대부분의 강간 사건은 모두' 남자강여약' 이고,' 여자강남약' 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폭행 사건을 언급하자 우리 머리 속 여성의 이미지는 모두 불쌍한 피해자였다. 또한 이데올로기 문제에 따라 남성은 성폭행을 당한 후' 굴욕, 고개를 들 수 없다' 고 느꼈는데, 이는 여성보다 더 입에 올리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법률에 따르면 폭력, 강압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성을 강간하는 사람은 유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여기 희생자는 분명히 "여성" 입니다. 우리는 어떤 나이의 여성도' 여자' 로 해석할 수 있지만 남성은 분명히' 여자' 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하는 것은 강간죄의 구성 요소에 맞지 않는다. 이 두 여자는 강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두 여자 모두 강간을 구성하지 않는데 범죄 혐의는 없나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두 여성이 차례로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행위는 강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곳의 피해자는' 여성' 뿐만 아니라' 타인' 도 있다. -응? 그래서 외설은 남녀 사이나 동성간에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여성이 남성에 대한 음란한 성추행은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두 여성이 번갈아 마약을 이용해 진 씨와 성관계가 발생해 강제 외설죄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여성이 진 씨의 성능력 상실을 초래한 행위는 고의적인 상해죄로 의심된다. 이에 따라 두 여성의 행동이 중상을 입었고, 이미 고의적인 상해죄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여성의 지위가 더욱 높아지고 사상도 점점 개방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법률의 격차를 넘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