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에 민사권 보호를 요청하는 시효기간은 3 년이다. 요약 절차는 3 개월이고, 일반 절차는 6 개월이다. 법원이 판결을 내릴 것이다.
소송 시효 중단은 소송 시효 기간 동안 법정사유로 권리인이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여 소송이 법에 따라 잠시 중단되는 상황을 말하며, 법정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계속되고, 소송 시효 중단이라고도 한다. 민사분쟁이란 평등주체 간 민사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분쟁 (규율성) 을 말하며 평등주체 간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처리하는 법률규범의 합계이므로 이 이념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민사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9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심리한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54 조 판결은 다음 범위에 적용된다.
허용되지 않음
(2) 관할권에 이의가 있다.
(3) 기소를 기각한다.
(4) 보존 및 시행;
(5) 철회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
(6) 소송의 정지 또는 종료;
(7) 판결서의 필오차를 바로잡는다.
(8) 집행을 중단하거나 종료한다.
(9) 중재 판정의 집행을 취소하거나 거부한다.
(10) 공증처에서 발행한 채권도구를 집행하지 않는다.
(11) 판결로 해결해야 할 기타 사항.
전항의 1 항부터 3 항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판결서에는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판정서는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판결이 구두로 내려진 것은 필록에 기록해야 한다. 제 161 조 인민법원은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며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