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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심사는 무슨 뜻입니까?
이송심사한 사건이 전면적인 심사를 거쳐도 법에 따라 기소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69 조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은 수사기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1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반달 연장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9 1 조에는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계속 수사해야 할 경우,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감시거주를 해야 한다.

이송심사기소는 공안기관에 이송된 사건을 가리키며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입건 후 공안기관이 먼저 입건하여 수사할 것이다. 증거 자료를 파악한 후 사건 및 증거를 현지 검찰원에 넘겨주다. 검찰은 사건을 접수한 뒤 사건을 재조사한 뒤 양측의 증거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소 단계 검토 절차:

1. 사건 담당자는 사건 관할을 심사하고, 사건과 함께 이송된 문서, 증거 자료를 심사하여 상응하는 처리를 한다.

사건의 사실, 증거 및 법적 사용을 검토하십시오. 소송 서류와 각종 증거 자료를 포함한 사건 자료를 진지하게 심사하여 사건의 의문점과 난점을 면밀히 심사하여 정확한 결론을 내야 한다.

사건과 관련된 사실과 증거를 검토하십시오. 심사기소는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피해자, 범죄 용의자 및 피해자가 위탁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증인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재검사, 검증, 검사를 해야 한다.

4. 심사 과정에서 공안기관에 재판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에 반환하여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자체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다.

5. 청탁인이 심사한 후 기소하거나 불기소의견을 제출하여 형사검찰부에 심사한다. 형사검찰부 책임자가 심사의견을 제기한 뒤 검찰장이나 검찰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