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은 사회질서와 법적 권위를 지키는 수단이지만 처벌만으로는 장기적인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 위법행위를 더 잘 바로잡기 위해서는 처벌과 교육을 결합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교육을 통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선 처벌과 교육을 결합하는 것은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동시에 법제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및 규정 홍보: 미디어, 인터넷, 브로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 법률 지식을 보급하여 시민들이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위법 행위의 결과와 처벌을 알 수 있게 하다.
법치교육 실시: 학교 강의실 교육, 지역사회 강좌, 기업 내부 교육 등 다양한 집단에 대한 대상별 법치교육 활동을 실시합니다. , 시민의 법치 의식과 법적 소양을 향상시킵니다.
사례 분석 및 경고 교육: 전형적인 사례를 발표하고, 위법 행위와 그 결과를 분석하고, 경고 교육을 제공하고, 모든 사람을 위법 행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둘째, 처벌과 교육의 결합도 처벌을 집행할 때 교육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처벌은 더욱 교육적이다.
사례 고려 사항: 상황에 따라 용도에 맞는 처벌 방식은 처벌을 적당히 완화하는 동시에 당사자에 대한 법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할 수 있다.
시정 행위 안내: 처벌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잘못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며,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추적 감독 지도 강화: 처벌을 받은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감독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추적 지도와 지도를 강화하고, 시정 행위를 확보하고, 점차 법에 따라 규정 준수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벌과 교육을 결합하는 원칙이 법치의 온도와 인문적 배려를 반영한 것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자 사회 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지도다. 교육지도를 통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의식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장려하고, 위법 행위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줄이며, 더욱 조화되고 안정적인 사회 환경을 구축하도록 유도한다.
실제로 관련 행정기관은 위법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 이면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사고를 중시해야 하며, 교육수단을 통해 당사자가 잘못을 바로잡도록 유도하고, 자각적으로 법률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결국 법치건설의 목표를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